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2016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경유)자동차 1만3천945건 3억7천5백여만 원, 시설물 906건 6천6백여만 원으로 총 1만4천851건 4억4천1백여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여 지속적으로 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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