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10일간) 충청남‧북도와 세종시 관내 접도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충청남‧북도와 세종시 관내 27개 시․군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연장 5,412㎞ 구간이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논산․충주․보은․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북도 및 세종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표주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접도구역 내 불법적치물 13건, 표주 및 표지판 관리 상태불량 60건 등 총 78건의 불법․미흡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도로관리기관에서 오는 12월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운전자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최우선으로 교차로, 곡선구간 인근의 접도구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며 지속적인 접도구역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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