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팀장·담당자 특별 청렴 교육 실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팀장 및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자체 특별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 ▲공무원 징계규정 강화 ▲기타 부패 및 음주운전 적발시 불이익 처분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렴 교육은 시민의 기대상승에 따라 확대된 부패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오인함에 따라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몇몇 부패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시는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부패 공직자 홈페이지 공개, 행정감사를 통한 편법·관행적인 부조리 시정, 부패 및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하는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렴교육 및 행동강령교육과 더불어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윤리관 확립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패 사전방지 제도 철저한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 강요된 청렴이 아닌 공직자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에 기반을 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