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한대수

행정자치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중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안에 대해 홍성군이나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의 기초단체들이 개정반대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충남지역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는 관할구역 결정방식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안은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자치업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어서 지방분권에도 역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관할구역 경계 결정을 지자체에 맡겨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현행대로 유지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는 지방자치가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결정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도내 15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중앙 정부의 뜻대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할구역 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 관할구역 및 그 경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요소로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조정 의지에 따라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서를 행정자치부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및 여야 4당에 보내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중단을 촉구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지는 강하고 분명해 보인다. 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도 협조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성군의회는 자치관할권 수호차원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안 개정 반대 건의안을 이미 채택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0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 채택했다.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내 최초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박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 화합보다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방의회 출범 4반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헌법에 명시된 자치권을 보장해 줄 것과 관할구역 경제조정은 주민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수렴해 추진해달라”고 그 취지도 밝혔다. 이상근 의장도 집행부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치관할권 수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홍성군과 홍성군의회가 한목소리로 관할구역 경계조정 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진시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불편 해소를 취지로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법률안 중 당진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있어, 그동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제4조의 2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개정 법률안대로 시행되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자치권도 행사할 수 없고, 관할구역 조정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늬만 지방자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이다. 이처럼 충남지역 15개 기초단체와 의회가 집단으로 반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것이며 지자체와 법의 심판에 그냥 맡기라는 것이다. 지자체의 문제는 지자체가 더 잘 알고 있다. 관할구역의 경계문제가 발생하면 해당지자체가 협의하고 조정하여 결정하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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