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원을 부과하고 6월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하며, 연초 2016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중에 연납신청 하면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중에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2회이상 체납시 매일(월~목) 징수전담직원이 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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