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대상은 위험물시설 17개소, 자동차 관련 시설 8개소, 분뇨․쓰레기 시설 8개소, 민박시설 39개소이며 소방특별조사반이 대상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검사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변경허가 위반여부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상치장소 적합여부 등을 점검한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논산시 관내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