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85% 차량 관련, 정기 검사시 체납차량 검사거부 제도 도입 주문

[대전투데이 내포=이지웅기자] 홍성군이 지난 25일 류순구 부군수 주재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16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월된 체납액의 징수실적 및 부서별 징수 문제점과 향후 특별징수 대책 등을 논의했다.

류 부군수는 체납액 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시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검사소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제도를 홍성군도 도입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특히 세외수입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와 도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부서장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4월에 2015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실·과별 자체 징수반을 운영했다.

또한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백만원 이상 체납자 상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자동자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기 전 사전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현재 홍성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31억원(과년도 28억, 현년도 3억)으로 과년도분 징수목표액 6억8천만원의 88%인 6억원을 징수했으며, 현년도는 부과액 7억3백만원의 55%인 3억8천5백만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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