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결과,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은 740만㎡의 부지(여의도 면적의 약 2.5배)로 정비·보수업체 및 건설업체 등 총 16,000여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제철소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나타나면서 지난 5월의 ‘가스질식사고(5명 사망)’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한 기계결함이나 오작동을 넘어서 전로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업체와 아르곤 가스배관 연결 작업업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5.10. 제강 3전로에서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이 24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3명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재해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총 1,123건(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지적되었다.

이 중 57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 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제철(주)의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진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 안전보건개선 이행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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