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결탁 10여원 횡령 수분조작 수매벼 빼돌려 이득취해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김남우)은 부여군 각 농협이 약 120억 원을 공동 출자하여 2005년에 설립한 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 Rice Processing Complex)범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조합법인이 운영상의 문제로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수억원 상당의 벼를 빼돌려 이익을 취득한 직원 및 (주)홈플러스 바이어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직원 등 부여농협쌀조합법인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쌀 매입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법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주)홈플러스 바이어 및 3억 원 상당 리베이트를 수수한 (주)홈플러스 바이어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들의 범죄수익 14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경 위 사건을 입수하고 14일 법인을 압수수색하고 23일 법인 쌀 판매담당 직원 A씨를 담보제공 없이 외상판매하여 법인에 9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데 따른 [특경(배임)]혐의를 적용 3월 13일 구속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주)홈플러스 바이어에게 수억 원을 교부했다는 진술 확보하여 30여 명에 대한 70여개 상당 의 계좌를 추적해 10억원 상당액을 배임수재한 홈플러스 바이어 B씨와 3억 원 상당액을 배임수재한 다른 한명의 홈플러스 바이어 C씨도 추가 구속 기소됐다.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매벼의 수분율을 조작해 남는 벼를 빼돌린 RPC 생산팀장 D씨와 이를 도와주고 이득을 챙긴 도정기사등 직원 4명에 대해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부여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RPC)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미곡처리장을 통합·운영하여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부여군 관내 12개 지역농협이 120억 원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현재 연간 매출액이 6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대형 법인이지만, 근무하는 인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각 농협에서 파견된 18명의 직원이 전부이다.

이 사건과 같이 소수 인원의 운영상 문제로 인해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은 출자한 각 농협이 보전해야 되는 것으로서 결국 손해는 조합원인 농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된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있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조치돼야 한다며 대형마트의 바이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정한 돈을 수수하고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그 동안 부정축재한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조치 한다는 것이다.
부여=이상일 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