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10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6주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와 폭력 써클을 구성 또는 가입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한 경미초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훈방 또는 즉심처리 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낙인 효과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치 않은 학교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여 엄정하게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방청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직접 방문신고하거나, 인터넷(이메일등),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방문 신고시에는 부모 또는 교사 동행도 가능하다.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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