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횡령자·부패행위자 지침 시행

아산시는 ‘아산시 공무원의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추진지침’과 ‘아산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을 지난 8월 6일부터 시행해 공무원 부정부패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아산시 공무원의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추진지침’은 공직자가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으며,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해 묵인한 부서의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아산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은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공금횡령자, 부패행위자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지침에 따라 엄중히 다뤄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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