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금횡령자·부패행위자 지침 시행
‘아산시 공무원의 공금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추진지침’은 공직자가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금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으며,
고발 대상 사건에 대해 묵인한 부서의 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아산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은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공금횡령자, 부패행위자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지침에 따라 엄중히 다뤄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