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자동차 외형복원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대로변 상가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주변 등에서 불법으로 부분도장 행위를 한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제대로 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해 처리되지 않는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을 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형사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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