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소위 '운전자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 464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친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식당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난 1월경 대전 중구에서 사고 접보를 한 후 차량 수리비 464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검거했으며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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