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중국인 A씨로 피해자 B씨와 동거를 하였던 관계로 지난 7월 3일 피해자가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텔레비젼 1대, 전화기 1대, 전자렌지 1대 등 도합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했다.
피해자 아들의 신고로 동네 주민 등 탐문수사 결과 피해품을 경기 안산까지 운반한 화물차 업주를 확인하고, 운반해 준 장소를 찾아내어 피의자를 검거하고 체포현장에서 피해품인 텔레비전 등 3개 품목을 회수했다. 공주=정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