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에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발부하여 약 2년간 보험금 1억 7천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의사 및 환자 83명을 검거했다.

지난 23일, 아산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팀장 이석주)에서 천안시 00동 소재 00흉부외과 의사 및 환자 83명은 2009년 1월 1일 부터 2011년 2월 28일 까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부해주는 댓가로 수술비의 30%이상을 초과 청구하고 환자 82명이 1억 7천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작년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그해 4월 병원압수수색 및 범행의심 피의자의 선별작업을 거쳐 대학병원등에 위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현황을 수집해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이석주 팀장은 "200여명의 의사와 환자를 1년에 걸쳐 수사해 의사를 포함해 피의자 83명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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