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사진.jpg -김 태선 사회부기자 -

안전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은 조금만 소홀해도 사고로 이어진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일부는 생명을 잃게도 한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말을 어디를 가든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건설현장사고 등등 이시간 현재도 어디에선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현장 일수록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순간의 방심으로 추락해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나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사고를 종종 목격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일을 시작하기전 안전에 대한 구호를 함께 외친다. 안전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고육지책이다. 대전시 신도시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는 각종 건축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안전의식은 반감되고 있다. 공사현장 감독 책임자의 소홀과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한몫한 결과이다. 지난2005년 당시 노동부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인부들이 갖추어야 할 복장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등 3종의 보호구를 미착용할 경우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공단의 실험에 의하면 보호구의 일종인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쓰지 않았을 경우 보다 전달충격력이 9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그럼에도 위반은 여전하다. 현장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안전의식 결여는 이뿐이 아니다. 공사현장 구석에 쌓아 놓거나 방치한 생활폐기물과 혼합폐기물 등으로 인한 지하수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해당기관의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줄여야 한다. 일정횟수 이상 단속된 업체에 대해 공사수주에 제한을 두는 것도 안전불감증 해소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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