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혜택을 받은 출소자가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잇따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석방자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전보호관찰소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가석방 기간인 전모씨(42·대전시)는 지난 1월 B모씨(여·55·주부·연기군 조치원읍)에게 찾아가 “적은 투자비용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유혹했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 전씨가 “기름 값이 비싸지고 있는데 현찰로 값싼 유류를 구입해 팔 경우 마진폭이 좋아 해볼 만한 사업이다. 현찰로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떼일 염려 없어 안전하다”고 말했다는 것.
또 유사석유 같은 불법 유통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B씨의 질문에 전 씨는 “내가 가석방 기간인데 불법을 저지를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불법은 상상할 수 없다”며 믿음을 강조했다.
이후 B씨는 그말을 듣고 안심하고 전씨에게 2700만원을 건넸고, 유류구입 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송금하는 등 그동안 모두 312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현금이 회수되지 않아 수상히 여긴 B 씨는 지난 3월 말 거래처에 문의한 결과, 1-2회 거래 후 2월부터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이 거래처에서도 전씨는 여러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의 유류를 빼돌리고 대금을 절취한 뒤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또 신분 밝히기를 꺼리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는 “투자 미끼에 속아 수백 만 원씩 수차례에 걸쳐 전씨에게 건넨 것이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씨가 이처럼 활개치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보호관찰소의 가석방자의 인성교육 및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피해자 B 씨는 “전씨가 처음 두 차례 영업 마진을 송금하고 안심시키는 등 수법이 교묘해 피해자는 늘어갈 것이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에 공개하며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가석방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관찰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전씨를 소환해 사실을 알아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연기/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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