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모텔방과 빌라 사무실에 극소형 몰래카메라와 컴퓨터 모니터 등 장비를 갖추고 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강모(41·광주 남구)씨 등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밤7시께 대전 서구 변동 사무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근 모텔방에서 모니터를 보며 선수의 몸에 수신기와 이어폰을 부착하고 형광물질로 숫자가 쓰여진 카드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난달 7일 저녁 6시께 위 같은 장소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판돈 250만원을 걸고 세븐포커,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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