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서장 박세호)는 지난 21일 밤 11시 2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발생한 경찰 간부 모친 사망 사건 범인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현직 경찰간부인 아들 이(40)씨로 마무리 짓고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친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합의한 후 지난 21일 밤 9시께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안전모와 상하의 옷을 입고 잠시 후 밤 11시 20분께 다시 들어와 자고 있던 모친 등에 볼링공을 4회 떨어뜨려 늑골골절 등 중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다음 날 22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경찰 간부인 아들 이씨의 신고를 받고 단순강도와 면식범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씨의 진술번복 등 면식범에 의한 범행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TV 1304대 녹화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입하는 CCTV를 확보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28일 긴급체포한 뒤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어머니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에 착수했고, 경찰은 특별한 살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적용 혐의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본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보강수사를 계속해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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