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에 찬성 34명으로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며,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폐지를 추진해왔다. 박정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현재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해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폐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지만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지만, 지난달 21일 폐지안이 다시 발의됐고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황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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