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제승)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14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2023년 5월 17일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되어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A씨는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장이 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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