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 없는지 확인해야"

최근 획정된 4.10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해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사진)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불당동 8만명 주민들의 22대 총선 참정권은 철저하게 훼손되고 심지어는 강탈당했다"고 단정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28일에 완료된 민주당 천안병 경선 결과에 의하면 이정문·김연 예비후보가 경합해 이정문 후보가 확정됐다"며 "당시 불당동(천안을) 주민들은 천안병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선에서 완벽하게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9일 불당 1·2동을 천안을 선거구에서 천안병 선거구로 이동시키는 법안이 법정기한을 11개월 넘기며 불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3·4일에 실시한 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불당1·2동이 포함돼 후보를 선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불당동내 민주당 지지 주민들은 경선은 이재관·이규희·김영수 후보 중 하나를 선택했고 4월 10일 총선에서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선에서 승리한 이정문 후보(천안병) 등에게 투표해야할 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당동 주민들은 참여도 못한 천안병 민주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총선에서 뽑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형국을 맞이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출될 국회의원의 대표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될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등 당내 경선에 대해 상세하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유권자 선거권은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권도 포함된다. 불당동 주민들의 민주당 당내경선 선거권은 강탈 당했다"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불당동 주민들은 선거구 조정으로 4.10 총선에 대해 극도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여지는 없는지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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