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동석 지침 폐기해야"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사안 조사 책임과 업무 학교에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학교 업무 정상화와 학교폭력 사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행한다는 교육부 정책 방향성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4일 "앞뒤가 다른 교육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육부 지침에 담긴 사안 조사와 관련한 각종 행정업무의 전면 이관 ▲교사 동석 지침 폐기 등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서에 ‘조사관 사안 조사 시 학교의 역할’에 조사관의 사안 조사 준비 지원, 교원의 협력(동석 등), 장소 제공, 증빙자료 관리, 조사관에게 사본 및 스캔본 제공 등 8개 사항의 행정업무 수행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괴롭혀온 행정업무가 그대로 교사에게 남아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홍보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사실상 허울뿐인 기만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단 한 건의 대책조차 내놓지 않던 교육부가 전담조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각별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니, 지난 수십 년간 해당 사안 조사를 떠맡았던 교사들은 기가 찰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조사관 조사시 교원 협력 방법을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해 단위 학교에서 심각한 업무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남겼다. 이에 따라 오히려 조사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동석한 교사가 책임지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학교 부담을 줄여준다며 부풀려 홍보했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진정 학교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사안 조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전면 이관하고 교사 동석 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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