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논산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충남경찰정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백 논산시장은 공적책무를 망각하고 민주당 황명선 논산·계룡·금산 총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일삼은 혐의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자체장 신분임에도 지난달 6일 국민의힘 모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대책위는 “이는 백 시장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고 공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날 대책위는 박 아산시장이 지난달 29일 공직자 당부사항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당시 박 시장은 시 공무원들에게 보조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선언이나 정당행사에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지시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 시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제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