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정부회의서 건의 '도 15 : 시 15 : 교육청 70’ 제시

박경귀 아산시장이 21일 “충남교육청과 지방지차단체(충남도·시군)가 분담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부담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제5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학교급식은 법률(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학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수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급식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 재원을 지자체 40%(도 15%, 시군 25%), 교육청 60%씩 부담하고 있다. 아산시 역시 147개 학교, 5만 2,000여 명의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 및 도시화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교급식 부담액이 꾸준히 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30:70으로, 지자체 부담 중 도와 시·군의 부담률을 50: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박 시장은 “울산광역시는 지자체와 교육청 비율을 30:70으로 조정하는 등 교육청의 부담률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자체의 비율도 21:9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 것 같다”며, “도와 시,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15:15:70’으로 조정하면 도의 부담은 추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높여 시·군은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차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쉽지 않다. 도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새로운 협약을 통해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에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무상급식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올해 운영 상황과 도와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 인명 보호 안건에 관한 토론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 서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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