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대전 동구청장,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전면 개편 환영… “상수원보호구역 개편 논의 시작할 때”

▲ 윤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한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의 뜻을 밝힌 데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상수원보호구역도 개편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동구는 전체 면적의 68.9%(9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등 많은 문제점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 57.14㎢은 상수원보호구역 중복구간으로 대청동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구는 대덕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가 참여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최근엔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대청호 유역 규제개선에 전과는 다른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도 범위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이 기존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청호 유역 지자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연대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구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연계 추진을 건의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