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에 불산공장 건립을 추진해 온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불복하고 2021년 제기한 행정소송이 3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월 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이번 항소심의 당진시 승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재판부의 합당하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램테크놀러지는 이번 판결에 즉각 승복하고 석문산단 내 입주 포기와 수요지 주변으로의 공장입지 변경을 추진하라.

과거에도 수차례 불산 유출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석문산단 내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당진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4월 5일 진행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어졌다.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으나 충남 금산군의 불화수소 하역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최근 피해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지역과 해당 공정에 사용되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화학사고의 위험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대표적 환경 부정의의 사례이다.

다시 한번 램테크놀러지에 항소심에 즉각 승복하고 석문산단 내 공장 입주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