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 산림 인접 지역 등 소각행위 금지
’23년도 충청남도 산불화재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596건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건수 567건보다 높은것으로 분석됐으며 발생원인은 산림인접 지역의 쓰레기 등 소각 산불이 전체의 48.6%였다.
일부 농가 및 마을 주민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 소각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런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을 오인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욱 금산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