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3주간… 상가 밀집 2개 구역 주·야간 및 휴일까지 집중 단속
설치 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가 있는 현수막, 전단,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구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 이후 설치하고 다음 날 오전 9시 전 철거를 반복하며 행정 공백시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행정 공백시간이 없도록 야간과 주말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동구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꼭 근절돼야 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