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총 14억 원 지원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비와 유지 보수비를 지원한다.

당진시는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14억 원이며 세대수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는 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규모별 자부담률은 총사업비의 5%에서 20%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 이상 경과(2014년 1월 1일 이전)하고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2021~2023년 지원 제외) 공동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당진시청 6층 주택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dangjin.go.kr/) 고시 공고와 공동주택사랑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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