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24년 갑진년(甲辰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과의 소중한 식사, 차례상의 제수용품 준비를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비교하며 잘 고르는 안목이 필요할 때이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대부분은 유통기한을 제일 먼저 확인한다. 더 신선한 식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기 위해 유통기한이 오래 남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2023년부터 식품 표시사항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제조한 날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 예를 들면 냉장․냉동․실온 등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식품 등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즉, 유통기한이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고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식품의 표시기준이었지만,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경우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혼란이 많았고, 대부분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게 되는 일이 빈번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게 되므로, 식품 폐기량 감소는 물론 폐기물 감소에 따른 탄소 중립 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 폐기량이 줄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산업계는 연간 260억원의 경제적 비용 편익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소비기한도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영업자가 제품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데, 직접 실험을 통해 설정하거나 유사제품의 비교 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을 설정․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의 참고 값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생활이 권고된다.

이제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 시대, 많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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