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김태선기자] 대전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오전 장태산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하여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로서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위와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구엔 현재 일반공무직 183명, 환경관리원 146명 등 모두 329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지만 이마저 불과 5년만인 2022년 0.78명으로 급락했다.

고령화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고 오는 2026년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자녀 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양육비(만18세까지)는 3억 6500만원으로 세계 1위라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대전 서구의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

서철모 청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부모의 근로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며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도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서 청장은 이어 "재고용을 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재고용과 상관없이 정년자의 빈자리는 신규채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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