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대전투데이 예산 = 박제화 기자]예산군은 예산 지역 자활 센터와 함께 오는 2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 상위 이하, 차 상위 초과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 소득 장려금을 맞춤 적립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군은 희망 저축 계좌Ⅱ(2월), 희망 저축 계좌Ⅰ(3월), 청년 내일 저축 계좌(5월) 가입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희망 저축 계좌Ⅰ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4인가족 기준 229만원)의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가 통장 가입 기간 3년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30만원 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저축 계좌Ⅱ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족 기준 286만원)의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 상위 계층 가구가 통장 가입 기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매월 10만원 씩 적립된 근로 소득 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 받는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이 통장 가입 기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10만원(최대50만원까지)을 저축하고 자립 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본인 저축액(360만원)과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매월 각 30만 원, 10만 원씩 적립된 근로 소득 장려금을 포함해 3년만기 각 최대 1,440만원,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금을 지원한다.

올해 군은 희망 저축 계좌Ⅱ 17명, 희망 저축 계좌Ⅰ 7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19명을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가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구가 탈수급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의 자립 기반 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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