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2일(화)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26호, 통권 제238호 특집호)를 발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환경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등 정교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금지보다는 초대형 온라인플랫폼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로 하여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등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각 주의 입법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의무화하여 온라인정보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우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 「정보조작대처법」을 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럽연합(EU),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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