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피의자 2002년생 A씨 '전국회'소속

▲ 2일 MZ조폭 A씨가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 충남지방경찰청 제공>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 2002년생 MZ 조직폭력배 모임 '전국회' 소속 20대 조폭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구속됐다.

5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를 받는 논산 조폭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전국 21개 폭력 조직 소속 2002년생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폭 모임 전국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다른 전국회 소속원들과 함께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던 논산 지역 조폭 조직원들을 검거해 압수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던 중 전국회의 존자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일 출석하겠다"며 경찰을 속인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도움을 구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4일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경찰은 그의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논산 지역 폭력조직 소속 20대 조직원 33명도 A씨와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