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활비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동 2가구에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노후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2,000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 범위 내 지원하여 설계부터 공사 관리까지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신청접수와 자격조사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에 예산확보 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거주자로서 20년이상 된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2가구를 지원했다.

한편, 생활비용 보조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18가구(1,690만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7월~11월 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조사와 적격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주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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