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9.4.부터 4주간(9.4.~9.27.)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월 한 달간 49억 6천만원(648명)이 지도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및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금년 8월까지 월 평균 지도해결액(26억 2천만 원) 대비 88.9%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지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임금체불 신속 청산 TF」를 구성ㆍ운영(지청장 외 6명)한 바 있으며,
대규모 체불 발생 사업장(2개사)에 대해 지청장이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를 직접 면담 및 지도하고, 유관기관(근로복지공단)에 청산지원 협조 요청함으로써 피해근로자 총 56명(피해금액 2억 6천만원)이 추석 전 간이 대지급금을 통해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ㆍ통신영장을 병행 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내 건설현장(16개소)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였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되었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9.4.~ 10.6.)으로 단축(14일→7일)하여, 총 25억 3천만원*(474명)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체불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1.0%p 인하하여 피해근로자 16명(10.4. 기준)에 대한 체불임금(7천 6백만 원)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기 전 체불임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명절 이후에도 체불예방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으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청산을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