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따로 두지 않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는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병역법」이 개정되어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비군사적인 공익분야에서 대체역으로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으나, 효율적 의사진행과 심층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29일부터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국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다양한 분야와 경력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에는 신규 위촉 위원 4명을 대상으로 대체역 제도와 심사업무 체계, 회의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역 편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대체역법」 제3조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기간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때부터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현역병 입영일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서는 「대체역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체역 심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에서도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관에게 배정되고 편입신청서를 배정받은 조사관은 신청 적격 여부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서면조사, 신청인에 대한 면담 조사, SNS 등 온라인 조사, 주변인․단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의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마치면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 주장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체역 편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체역 편입심사 결과 ‘인용’으로 결정된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이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교정분야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대체역 편입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몇 가지 적극 행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현장방문 조사를 금년도부터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신청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확인과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담당 조사관이 사실조사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등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편입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조사와 사실확인 요령을 담아 활용해 온 매뉴얼을 금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세심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사실조사 과정 중 특이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사관이나 위원은 사실조사나 심사과정에서 신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제정한 「인권보호조사준칙」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인권보호 헌장」에 기초한 신청인의 권리 고지문을 사실조사 실시 전 제공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체역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체복무제도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병무청 내 병역판정검사장 등에 비치하였고, 현장조사 시 관련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후 3년여 동안 약 3,000여 건에 달하는 대체역 편입신청 건을 심사하면서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 즉 양심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조사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조사, 사전심사회의에서의 심도있는 검토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결을 통해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대체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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