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8~10월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 주소로 방문해 납부 독려 및 납부 여력 조사도 병행하며,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새벽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회 이상 30만 원이 넘는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하는 납세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엄격히 적용해 납세 형평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체납자분들도 분납 등을 활용하며 납세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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