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였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은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 누구나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 없이 50%로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041-537-3896~7)로 문의하면 된다. 리량주 lyjsimon@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아산시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였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은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 누구나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 없이 50%로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041-537-389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