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원에서는 위 개최금지명령을 2023. 3. 24. 비대위 사무실에 고시를 하며 2023. 3. 25. 임시총회 개최금지를 고시하였고, 당시 위 집행현장에는 수십여명의 주민들이 참관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과 갈채를 보내며 “최현철 추진위원장” 의 신속하고 빠른 조합설립추진에 응원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주민들의 지지로, 최근들어 신안1구역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75%의 동의율 확보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에 대한 동의율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기위해 “추진위 구성동의에 대한 추가동의서” 징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이에 추가 구성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상승하여 조합설립에 요구되는 동의율 확보에 한층 원활하게 되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설립 연번동의서 검인신청” 에 진행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위 구성동의율 변경을 위한 추진위 구성에 대한 “추가동의서”를 징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최현철 추진위원장』은 투명하고 올바른 추진위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알리며 신속하고 성공적인 조합설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모습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법원의 올바르고 공정한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신속한 조합설립으로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추진위구성 후 조합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신뢰와 화합” 이 가장 기본적이며, 어느 현장에서나 재개발 반대의견이나 비대위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비대위들의 목적은 기존의 관할청이나 법원에서 승인한 정식 추진위를 무산시키고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목표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하여 지방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사들이 철수하고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속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추진위를 붕괴시키고 비대위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추진위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시도가 비대위 본인들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전혀 이롭지 못하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만 증가시키는 것이며 경고를 하였다.
신안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대전 동구 신안동 281-12번지 일원”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신안1구역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조합설립을 기원드리며, 동구 구민은 물론 대전 시민들이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며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