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주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주무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한 수혜자 확대 및 보훈대상자 불편 개선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보훈대상자 등록 규제를 완화하여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로 인정하고,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상이처를 7급 대상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지원 규제를 완화하였다.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보훈급여금 일부를 제외하여 1.5만명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수급받게 되었다. 약제비 지원 기준도 개선하여 연간 11만명, 222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절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여러 카드와 지역마다 분리되어 운영되던 교통지원을 개선하여 교통복지카드 하나로 전국 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기능으로 상이유공자 11만명 외에 장애인 265만명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고 개발비 66억원을 절감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여 작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도 개선하여 국가 장려 장묘문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이 봉안‧자연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시설에 안장된 경우에도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제 혁신과 함께 나라사랑정신 선양을 위한 적극행정을 병행하여, 직계 후손이 없는 윤동주 지사와 홍범도 장군 등 200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했다. 그리고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된 한국광복군 선열 17위를 광복 77년만에 최초로 국가가 직접 국립묘지 합동 이장을 추진했다.

국가보훈처는 일류보훈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뒤로하고 내달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달라지는 위상에 걸맞은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변화에 앞장서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더욱 요구된다. 대전지방보훈청 역시 일선 현장에서 보훈가족의 만족도 향상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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