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본부장

김정한 본부장
김정한 본부장

태안군이 지르코늄 광물 채취와 관련한 공유수면 인허가 관련 H업체가 권리권자가 아닌 어촌계와 선주협회로부터 받은 동의서 제출했고 이 서류로 행정심판에 승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태안군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업체가 권리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태안군이 알려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군민 모씨는 군청 관계자가 사업 측 관계자에게 권리자도 아닌 촌계와 선주협회에 동의서를 받으라고 알려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상태이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어촌계는 수심 5미터 이내 해수면의 권리자이고 그 이상인 지역은 조업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촌계는 권리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설명이 맞다면 태안군 관계자가 업체 측에 권리권자가 아닌 제3자를 권리권자로 착각해서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로 인해 특혜성 소문도 파다하다.

태안군은 행정심판 패소로 공유수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권리자가 아닌 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것을 알았다면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난 피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고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의혹이 해경수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 질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부정한 돈 거래를 했다면 법적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기에 사법당국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거래가 있었다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해사채취와 관련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해사채취 외부효과로는 수산자원피해, 해안침식피해 등과 간접피해가 유발 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해사채취, 지르코늄 인허가, 풍력발전건설 등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는 법원에 인허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1차적으로 해사채취해역의 퇴적환경변화와 물리적환경변화, 저서생물의 서식처 파괴를 들 수 있고 2차로는 해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래를 흡입하는 과정의 피해로는 바다 저층 어류, 갑각류, 무척추 동물 등 이동경로, 산란장, 부화장소, 난치어의 성장 장소가 파괴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바다 속 모래를 파이프로 흡입 과정에 따라온 게 갑각류, 어류 등은 모두 죽는다고 볼 수 있어 바다 자원 파괴의 심각성을 지적 했다.

뿐만 아니라 해저교란의 피해 또한 있을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무분별한 해사채취로 저서 생물군과 해저 생물 서식지 소멸이 불가피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H업체가 허가 받은 구역 모래는 지르코늄 함량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모래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불가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패소로 인해 공유수면 허가를 한 것이지 환경영양 평가는 해수부 소관이라 뭐라고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태안군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에 이해 할 군민이 있을까 궁금하다.

행정은 다수에 따라 펼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일부라도 반대한다면 이를 설득해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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