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회 처리장 내 수상 태양광발전 등 발 빠른 움직임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최근 화력발전소 회 처리장이나 항로 준설토 및 기업체 부산물 투기장으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향후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 주체들은 일반 공유수면 매립과는 달리 매립사업비 등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매립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매립지까지 차지하는 것은 공공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당초 매립목적 달성으로 생성된 매립지는 별다른 조건 없이 황금어장을 내준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전국 유사 사례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관련법 정비 청원 입법 등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로 당진지역에는 현재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회 처리장과 현대제철 부산물 투기장, 한국가스공사 제5 LNG기지 준설토 투기장 등 3곳이 이 같은 문제의 공유수면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사용 중인 대호방조제 앞 회 처리장이 있다. 면적도 대호방조제를 따라 총 206만 6441㎡(62만 5100여 평)에 이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매립한 공유수면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한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는 한전에서 100% 투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한전은 정부 투자기관인데 발전 5사를 정부 투자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가나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귀속될 발전소 회 처리장을 지역주민들(지자체)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주민 서명 등을 통한 청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유수면 관련법 등에서 매립 인가자일 지라도 매립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면적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소는 매립과정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창출하고 있어 매립지는 지역주민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전국 각 지역 발전소의 회 처리장 입지가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해 토지가격이 평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해 수천억 내지 수조 원 상당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의 발전소들이 최근 사용 중인 회 처리장 내에 태양광이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탄소 숲 조성 등 각종 계획을 서둘러 세우거나 시설을 준공해 이는 향후 소유권 다툼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한국동서발전㈜은 이미 준공 전 당진화력 회 처리장 상당 부분에 25㎿급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으며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첨단양식장(4㏊), E-Green City 조성 등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상당 부분 세웠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현대제철이 성구미선착장과 인접한 공유수면 6만 1500㎡에 제철소 가동 시 발생하는 부산물 투기장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9~2020년까지 801m의 호안 등 투기장을 조성한 뒤 제철소 가동 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일반폐기물을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고형화해 83만㎥의 매립용 블릭을 만들어 18년간 10.5m 높이로 매립할 예정이며 이 또한 사용 연한 경과 후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또 한국가스공사 제5 LNG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로 준설토를 송악읍 복운리 앞바다(공유수면) 12만 평에 매립해 당진항 친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한 ‘당진 LNG기지 준설토 적정 처리 및 당진항 친수시설 조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당진시가 매립지 조성을 위한 호안 축조 비용 약 580억 원 중 1%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을 부담하고 한국가스공사가 99%의 사업비를 부담해 지분율을 1대 99로 정했기 때문에 향후 소유권 행사 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공유수면 매립 비용을 투입한다기보다는 LNG기지 공사 과정에서 항로 준설토를 투기하는 혜택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유수면의 소유권은 당진시나 해당 어장을 내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당진시개발위원회 신완순 사무국장은 “별다른 조건 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흔쾌히 내준 원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라도 이젠 개펄이나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매립면허만 따내면 자기 땅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사용한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석문면개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 회 처리장 공유수면 매립허가 목적이 달성된 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매립과정에서 비용은커녕 이익을 창출한 마당에 매립토지까지 차지하려는 처사는 어불성설이며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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