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사업 추진 가능 …추진위 개소

그동안 원도심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대전 동구 ‘가양동3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연면적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추진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후 건축물이 많았지만 신축 건물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원도심 위주로 재개발을 시작하는 수혜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최근‘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을 완화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를 5분의 3으로 낮춘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신축 건축물로 인해 노후 연면적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곳들이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시작한 곳도 등장했다.

동구 가양동3구역이 첫 수혜지로 이곳의 노후도는 81.7%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노후 연면적이 64.5%로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노후 연면적 기준이 약67%에서 60%로 하향조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가양동3구역은 지난 5일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사업 추진에 첫발을 디뎠다.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선 상황으로 상반기 내 동의율을 채워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동구청에 입안제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가양동3구역은 현재 계획상 가양동 85-3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36층 공동주택 15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곳은 구역계가 정형화되어있고 구역 내 국공유지는 도로밖에 없어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한 가양네거리 도시철도2호선 트램역이 예정됐고 대전IC, 복합터미널과 대전역이 가까워 교통인프라가 뛰어나다.

인근으로 동대전초, 가양중, 명석고, 우송대, 폴리택대와 보건대 등 학세권이 돋보이고 내년 개관 예정인 동대전 시립도서관과도 가깝다.

이와 함께 인근으로 신도시장,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대전한국병원, 동부소방서, 우암사적공원 등 생활인프라도 갖췄다.

추진위 관계자는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 자발적 추진력이 부족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분들이 준비위를 구성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 재개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밟아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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