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신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보령시청에서 불허 방침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담당과장을 폭행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모 건설중기 대표 장(53·충남 보령)모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경 장씨의 이사로 등재된 위 법인에서 신청한 무인도 개발계획 신청건에 대해 보령시에서 불허한다는 방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뺨을 1회 때리는 등 시장 비서실로 찾아가 약 15분간 시장 나오라며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