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기자

사진/김정한기자
사진/김정한기자

지방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정을 비판하거나 비난했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는다면 주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에 신중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지방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은 신중해야 하고 지방 단체장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가시가 있다해도 포용의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나 군수가 법정을 오고 가는 길을 자청해 주민들로부터 비판의 중심에 선다면 과연 칭찬받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주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에 반대하면서 집회를 해온 주민이 그들에 의해 고소당했다.

잘잘못을 떠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단체가 주민을 고발한 사건을 지켜보는 주민들과 고발당한 당사자는 찹찹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선출 공무원은 민심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자는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잘 봉합해서 아우르는 행정을 펼쳐야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필자도 선거 때마다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다. 2012년부터 2018년 선거까지 명예훼손,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갈·협박 등으로 19차례 고소·고발, 수사 의뢰로 40번 이상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 본 기억이 난다.

필자를 고소나 고발한 인물들은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시·군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거나 그의 측근들이다.

주민을 고소나 고발한 선출직들은 필자의 기억에는 다음 선거에서 선출 받지 못했다. 유일하게 성일종 국회의원만 2선에 성공했다.

혐의없음 무죄 처분을 받기까지는 강철심장이라도 항상 초조한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로 주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될 것이다.

2014년도 전국지방 동시 선거에서 현 가세로 태안군수가 무소속일 때 가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7번 조사를 받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때 검사가 왜 가세로 후보에게만 유리한 기사를 29번이나 보도했냐고 캐물었다. 필자가 그렇게 많이 보도했는지 몰랐다. 증거자료를 찾아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많은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고소나 고발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그 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직업이 기자 때문이다.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A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보면 주민을 위한 관청인지 아이러니하다. 주민이 행정을 비판한다고 고발하고 시위를 한다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기관인지 의심이 간다.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했다면 행정 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고소나 고발을 하면 큰 비난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보복성 고소·고발이면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행정 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집과 불통으로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민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는 고소·고발은 신중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불만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하지만 정책을 비판이나 비난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우리의 이웃이기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하려고 한다. 힘과 권력을 한 몸에 지닌 당신이 힘으로 주민을 뭉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면 즉각 취하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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