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부장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에서 483건의 사망사고로 510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에 비해 사고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난 것이다. 이 사고에서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의 원도급업체, 협력업체 및 근로자 등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원도급업체 및 협력업체가 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도급업체는 협력업체가 실시하여야 할 활동 사항을 파악·관리하고 반드시 협력업체 평가 시 참조해야 한다.

원도급업체가 파악하여야 할 협력업체 활동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반장급 이상)를 파악, 보고하고 현장 상주 유무를 관리토록 한다. 중대재해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작업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면허, 자격취득 및 교육 대상, 특히 신규 채용자 유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 매 작업일, 작업 시작 전에 보고하여 위험성 평가와 연계된 중점 관리 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셋째, 현장에 반입되는 반입 기계, 설비를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사전에 원도급업체에 통보하고 반입과 동시에 안전 검사 및 작업게시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 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하고 교육 실시 및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바 넷째, 당일 작업내용, 작업순서 및 절차, 재해방지 유의 사항 등을 관련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인식도록 한다. 다섯째, 작업 간 연락조정의 결과로 협의체, 안전 공정회의 등의 내용을 알린다. 여섯째, 작업근로자의 재해방지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TBM 또는 위험예지 활동 등의 안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노무관리, 자재 및 구매 조달관리 등 각 안전관리 활동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작금의 강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원도급업체의 리더십과 안전 방침, 협력업체(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하여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 재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을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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