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6109건, 총 88억 1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요인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내포신도시 임대아파트의 신규 분양 및 지난해 한시적으로 감면되었던 유흥업소의 중과세 등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세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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