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연 병무청 차장

“청춘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고골리는 말했다. 끝없이 펼쳐진 마법 같은 바다 위로 미래의 꿈을 디자인하고 더불어 또 다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설명이다.

바다 위를 무대로 복무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평시에는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현재 135개 업체에서 3천여명이 복무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2008년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역사가 짧은 것처럼 보이나, 6.25 전쟁 당시 해기사 역할과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받아 안정적인 해양 인력의 확보와 공급을 위해 1958년 해군예비원 제도를 시작으로 사실상 60여년 간 유사한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1960~70년대 산업기반 부족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던 당시, 파독 광부·간호사의 외화획득을 통해 경제발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선원 또한 외국 선주의 배를 타고 ‘선원 송출’ 되어 타 국의 힘들고 험한 일도 자처한 아버지 세대의 희생으로 경제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였으며 송출 선원으로 익힌 선박 운항기술과 경험이 해운업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승선 복무는 장기간 항해와 고립된 선상 근무 특수성과 선원들 간 세대 갈등이나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외부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제한된 근무 여건으로 인해 권익침해 개연성이 높다.

병무청에서는 해양대학교 또는 해사고 등을 졸업하고 ‘마도로스’를 꿈꾸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내실있는 복무관리를 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선원법 등을 위반한 해운·수산업체에 대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권익침해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하는 모든 선박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꿈이 주어졌을 땐 그것을 이룰 힘도 같이 주어진다”고 한다. 병무청은 코로나19로 지속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과 win-win 할 수 있는 병역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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